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각급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제11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2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시ㆍ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결정할 사항이다.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를 직접 설치할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며, 설치된 기구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질 뿐이다. 지방의회는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구 설치권한과 조직편성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직접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폐지하거나 교육감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기구의 축소, 통폐합, 정원 감축의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
제1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이 「상훈법」 제5조제1항의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서훈 추천권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녕군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반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