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소방장비기준보조율국고보조소방업무대상사업대통령령시ㆍ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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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甲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50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창녕군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위반됩니다.
「소방기본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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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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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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