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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 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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