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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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경상남도 사천시 -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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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군·자치구가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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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사립고등학교나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그 설립자금을 출연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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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무상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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