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 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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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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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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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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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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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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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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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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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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