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3. 제3조 · 층간소음 관리 등
  4. 제4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5. 제5조 ·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6. 제6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7. 제7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8. 제8조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9. 제9조 · 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10. 제10조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11. 제11조 · 관계 기관의 협조
  12. 제12조 · 권한의 위임
  13. 제13조 · 보고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등
  15. 제15조 · 과태료 부과기준
  16. 제1조의2 · 종합계획의 수립 등
  17. 제5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8. 제9조의2 · 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19. 제1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제14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