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검사소음허용기준제작차자동차제작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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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 수시검사', '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2. 정기검사', '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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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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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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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