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의2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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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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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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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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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의2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제3조 · 층간소음 관리 등제4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제5조 ·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제5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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