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6, 2013.3.18, 2019.12.17>
1.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소음ㆍ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나.「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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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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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구 분 | 지정기준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1.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 | 2명 이상의 기술직과 2명 이상의 기능직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기술직 또는 기능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 가. 면적이 900㎡ 이상(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0m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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