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국가표준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험ㆍ검사기관소음ㆍ진동과기술인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6, 2013.3.18, 2019.12.17>

1.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소음ㆍ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나.「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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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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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