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의2조 (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고시한 외국의 저소음 관련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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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고시한 외국의 저소음 관련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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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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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고시한 외국의 저소음 관련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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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