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권한검사소음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자동차제작자변경인증보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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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17, 2023.5.23, 2025.10.1>
1.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나.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수리(受理)
다.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라.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마.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청문
바.법 제60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3.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4.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5.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검사의 면제
6.법 제4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7.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6, 2025.10.1>
1.삭제 <2009.2.13>
2.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 제외지역의 승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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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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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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