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권한의 위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17, 2023.5.23, 2025.10.1>
1.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나.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수리(受理)
다.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라.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마.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청문
바.법 제60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3.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4.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5.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검사의 면제
6.법 제4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7.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6, 2025.10.1>
1.삭제 <2009.2.13>
2.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 제외지역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