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 (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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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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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로 한다. <개정 2017.9.19>
②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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