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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 · 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로 한다. <개정 2017.9.19>
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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