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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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4.2.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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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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