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4.2.11, 2025.10.1>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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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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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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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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