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에게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 등환경정책기본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한국환경보전원한국환경공단소음ㆍ진동원장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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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2.13, 2009.12.24, 2010.6.28, 2014.2.11, 2019.12.17, 2023.5.23, 2025.10.1>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
2.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의 생략
3.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4.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10.6.28, 2012.7.20, 2023.5.23, 2025.10.1>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8, 2023.5.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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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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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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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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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