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2.13, 2009.12.24, 2010.6.28, 2014.2.11, 2019.12.17, 2023.5.23, 2025.10.1>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
2.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의 생략
3.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4.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②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10.6.28, 2012.7.20, 2023.5.23, 2025.10.1>
③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8, 2023.5.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