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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3.9.9, 2014.2.11>
1.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1.12.8, 2016.8.11, 2017.9.19, 2022.12.6>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4.2.1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10.6.28, 2011.11.16, 2013.9.9, 2025.10.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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