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7.1.26>
1.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ㆍ진동기준의 조정
4.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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