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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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7.1.26>

1.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ㆍ진동기준의 조정
4.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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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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