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기관의 협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소음ㆍ진동기준교통신호체제안전관리법품질인증과구조개선교통소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7.1.26>

1.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ㆍ진동기준의 조정
4.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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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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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