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0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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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제11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제14조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제15조 안전검사의 절차제15의2조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제15의3조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제16조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제16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제2조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제3조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제4조 공사계획의 신고등제5조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제6조 공사계획의 검토제7조 완성검사등의 신청제8조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제9조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