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직권정산)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7.4.5, 2008.2.29, 2014.2.21, 2019.2.12, 2025.12.30>
1.삭제 <2007.4.5>
2.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3.관세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파산선고ㆍ어음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세등의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5.그 밖에 관세등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