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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 소요량의 계산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수출물품명
2.소요량 산정방법
3.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신청자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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