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개정 2016.2.5>
1.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0.12.29, 2006.2.9, 2016.2.5, 2018.2.13>
1.「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2.「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