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개정 2016.2.5>
1.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0.12.29, 2006.2.9, 2016.2.5, 2018.2.13>
1.「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2.「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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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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