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수출이행기간 기준일관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내국신용장등수출이행기간수출용원재료기준일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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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개정 2016.2.5>
1.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0.12.29, 2006.2.9, 2016.2.5, 2018.2.13>
1.「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2.「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2. 조문 관계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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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기간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3. "일괄납부기간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4. "환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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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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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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