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 (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사항과 환급금지급사항을 매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②세관장은 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법」 제2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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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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