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 (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환급금을 체납한 관세등과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