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의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관할지세관장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