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3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서식) 이 영에 의한 신청서ㆍ통지서ㆍ지시서 및 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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