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물량
2.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신청의 사유
3.당해 물품의 공급자
4.기타 신청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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