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한다.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관세법환급과다환급과다환급금등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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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4.2.21, 2023.2.28>
1.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신청등의 내역
2.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된 세액의 계산내역
3.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한 사유
4.그 밖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14.2.21>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2.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3.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
③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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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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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기간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3. "일괄납부기간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4. "환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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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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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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