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4.2.21, 2023.2.28>
1.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신청등의 내역
2.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된 세액의 계산내역
3.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한 사유
4.그 밖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14.2.21>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2.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3.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
③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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