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평균세액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평균세액증명품목번호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평균세액증명서수출용원재료물품내국신용장등관세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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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8.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받은 물품별 수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2.지정받은 물품별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3.기타 평균세액 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평균세액증명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매월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단계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의 발급신청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6.2.27>
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하여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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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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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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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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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