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평균세액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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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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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받은 물품별 수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2.지정받은 물품별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3.기타 평균세액 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④평균세액증명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매월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단계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의 발급신청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6.2.27>
⑦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하여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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