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 (환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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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환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비율 및 그 이유
3.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수요ㆍ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4.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ㆍ수입량 및 총수입금액
5.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향후 1년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의 제한을 요청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등의 환급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③삭제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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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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