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 (환급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조문 요약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환급의 제한환급제한당해물품년간재정경제부장관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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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환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비율 및 그 이유
3.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수요ㆍ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4.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ㆍ수입량 및 총수입금액
5.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향후 1년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의 제한을 요청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등의 환급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③삭제 <2014.2.21>
2. 조문 관계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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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기간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3. "일괄납부기간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4. "환급등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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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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