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고시요청사유서
2.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원재료별 최근 1년동안의 관세납부내역
4.기타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 및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특수성등으로 현저히 과다ㆍ과소환급의 우려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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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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