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환급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3.8.21, 2017.2.7>
1.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ㆍ판매 또는 공급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소요량계산서
3.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③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2.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경우
⑤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호의 경우는 수출신고수리일,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한 경우는 당해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⑥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4.5>
⑦세관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