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정산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2.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3.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②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