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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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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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제30조 · 가산금액제31조 ·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제32조 ·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제33조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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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