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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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란 무역 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출등이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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