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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제11조
소요량의 계산등
제11의2조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제12조
평균세액증명
제12의2조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제13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제13의2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제14조
정액환급의 기준
제15조
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제16조
간이정액환급
제17조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제18조
환급의 신청
제19조
환급신청세관의 지정
제2조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제20조
환급금의 사후심사
제21조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제22조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제23조
미지급자금의 정리
제24조
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제25조
환급의 제한
제26조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제27조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제28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제29조
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제3조
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제30조
가산금액
제31조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제32조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제33조
서식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제5조
제6조
정산통지
제7조
직권정산
제8조
제9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제9의2조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