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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 ·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세관장은 당해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지급을 요구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즉시 당해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이체 및 입금내역을 당해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급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된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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