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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33의4조

식물방역법 제33의4조 ·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2.식물재배자의 관리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
식물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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