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제7의2조 (군사경찰실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경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군사경찰실장군사경찰업무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제7의2조참모총장이참모총장종합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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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20.2.4>
②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1.군사경찰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2.포로관리 및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3.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4.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
5.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6.참모총장이 명하는 군사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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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본부 직제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경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육군본부 직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육군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본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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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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