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2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미리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증 반납확인서, 등록기준지 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구술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5>
1.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
2.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3.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다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인감말소ㆍ부활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감말소ㆍ부활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말소ㆍ부활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임이 확인된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인감말소ㆍ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말소신고"ㆍ"부활신고"로 표기한 후 신청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2020.2.18>
⑤증명청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거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ㆍ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ㆍ"직권부활"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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