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증명청의 변경)
①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2.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②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
2.「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국신고(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
3.「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