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 (사망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5.1.15>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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