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7.5>
1.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