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권한의 위임)
①증명청은 법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진 자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사무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0, 2016.1.12, 2016.7.5>
②삭제 <2016.1.12>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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