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조문 요약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주소는 각각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로 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로 한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증명청미주민등록등록기준지재외국민이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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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주소는 각각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로 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로 한다. <개정 2015.1.20>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2016.7.5>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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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주소는 각각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로 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로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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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