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주소는 각각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로 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로 한다. <개정 2015.1.20>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2016.7.5>
③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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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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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신고ㆍ신청의 명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증명청의 변경제5조 · 인감대장 등의 서식제5조의2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제5조의3 · 인감대장의 이송제6조 · 인장의 규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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