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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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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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