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1. 조문 원문
①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②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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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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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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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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