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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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발급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전자서명법전자민원창구인감증명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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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2016.7.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6.7.5, 2024.5.7>
1.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한다.
4.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5.인감을 신고한 자(본인으로 한정하며,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인감증명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가.송무(訟務),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나.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③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6.1.12, 2024.5.7>
④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5, 2024.5.7>
1.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으로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으로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는 본인임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암호 입력
나.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특수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4.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5.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본인임이 확인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았거나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ㆍ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6.1.12>
⑥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와 이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13.4.22, 2016.1.12, 2024.5.7>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개정 2005.1.15>
⑧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4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5.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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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조에 비추어 보면,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증명청에 마련되어 있는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2005. 1. 15. 대통령령 18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 등과 아울러 본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미 소관 증명청이 보유하고 있어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본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또한 본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본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확인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 신분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신분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자료와 방법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인감증명서는 발급신청인이 인감명의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청이 확인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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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본인의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인감증명발급 대리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 관련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의 방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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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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