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 (인감대장 등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이 비치하는 인감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증명청은 인감대장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2014.12.31>
④증명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2014.12.31>
⑤증명청은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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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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