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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 · 인감대장 등의 서식

인감증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인감대장 등의 서식)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이 비치하는 인감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증명청은 인감대장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2014.12.31>
증명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2014.12.31>
증명청은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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