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7.12.31, 2015.1.20, 2016.7.5>
1.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주소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성명
4.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7.5>
③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16.1.12, 2016.7.5, 2024.5.7, 2024.12.3>
1.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대한민국 여권
4의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5.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4.22, 2015.1.20, 2016.7.5>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신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22, 2016.7.5>
⑥증명청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5, 2013.4.22, 2016.1.12, 2016.7.5>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등기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