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2022.7.11, 2024.5.7>
1.발급기관
2.발급일자
3.주민등록번호
4.발급사실 확인번호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2022.7.11,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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