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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고수리의 거부
제11조
사망 등의 신고
제12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14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제15조
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제16조
인감변경신고
제17조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제17의2조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제18조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18의2조
권한의 위임
제19조
수수료
제2조
제20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제20의2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1조
제3조
신고ㆍ신청의 명의
제4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제4의2조
증명청의 변경
제5조
인감대장 등의 서식
제5의2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제5의3조
인감대장의 이송
제6조
인장의 규격
제7조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제7의2조
제8조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제9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