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2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8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12-03 · 시행 2024-12-2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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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수리의 거부제11조 사망 등의 신고제12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제14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제15조 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제16조 인감변경신고제17조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제17조의2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제18조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제18조의2 권한의 위임제19조 수수료제2조 제20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제20조의2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21조 제3조 신고ㆍ신청의 명의제4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제4조의2 증명청의 변경제5조 인감대장 등의 서식제5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제5조의3 인감대장의 이송제6조 인장의 규격제7조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제7조의2 제8조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제9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