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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5의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의3조 · 인감대장의 이송

인감증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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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기준지 변경사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감대장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2016.1.12>
「출입국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받거나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2018.5.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자의 국내거소이전통보를 받은 전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위임으로 같은 시ㆍ군ㆍ자치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신증명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대장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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