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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