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조문 요약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지방자치단체신원보증보험보험ㆍ공제인감사고로소속직원피해발생증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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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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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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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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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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