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인감증명서발급한정후견인주민등록증등법정대리인사유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 <개정 1991.4.16, 1993.12.28, 1997.4.12, 2002.12.31, 2003.9.29, 2005.1.15, 2016.1.12, 2016.7.5>

1.법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2.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3.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4.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5.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6.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7.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
8.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1.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