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 <개정 1991.4.16, 1993.12.28, 1997.4.12, 2002.12.31, 2003.9.29, 2005.1.15, 2016.1.12, 2016.7.5>
1.법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2.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3.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4.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5.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6.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7.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
8.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1.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